환불약관
본 약관은 엠비엠에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HoopNote 서비스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 및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제1조 (결제 유형의 구분)
HoopNote의 결제는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되며, 환불 주체와 기준이 상이합니다.
| 구분 | 거래 당사자 | 환불 주체 |
|---|---|---|
| ① 서비스 구독료 | 회사 ↔ 학원(회원) | 회사 |
| ② 학원비 수납 | 학원 ↔ 학부모 | 학원 (회사는 결제 중개 비당사자) |
제2조 (서비스 구독료 환불)
- 무료체험은 환불 대상 아님: 가입 후 7일간의 무료체험 기간(이용약관 제5조의2)에는 회사가 별도의 이용요금을 청구하지 않으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무료체험 종료 시 회원이 유료 구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결제·환불 절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 결제 후 7일 이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회원은 유료 구독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 개시 후 환불: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한 경우 환불은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 월 구독: 잔여 일수 기준 일할 계산 환불 (당월 결제액 ÷ 당월 일수 × 잔여 일수)
- 연 구독: 사용 개월수에 대한 정상가 기준 차감 후 잔액 환불 (할인 가격이 아닌 정상가 적용)
-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요금을 환불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3조 (학원비 수납 환불 — 회사 면책)
- 학원비 수납은 학원과 학부모 간의 거래이며, 회사는 결제대행사(결제선생 등)를 통한 결제 중개 역할만 수행합니다. 학원비는 회사가 직접 수령하지 않으며, 학원장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학원비 결제의 환불·취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해당 학원의 환불 정책에 따르며, 환불의 주체는 학원입니다.
- 결제 취소·환불의 처리 기간 및 방법은 결제대행사 및 카드사의 정책을 따릅니다.
- 학원과 학부모 간의 거래 분쟁(학원비 환불·서비스 만족도·환불 거부 등)에 대해 회사는 비당사자로서 중립적 지위를 유지하며,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결제·발송 자료 제공에 협조합니다. 회사는 학원의 환불 의무·책임을 대신 부담하지 않습니다.
- 학원이 폐업·구독 해지하는 경우 학원비 환불 의무는 해당 학원에 있으며, 회사는 보유한 결제 자료를 학부모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환불 절차 및 기간)
- 구독료 환불 요청은 hello@hoopnote.kr 또는 서비스 내 문의를 통해 접수합니다.
- 회사는 환불 요청을 확인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불을 처리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 결제수단별 환불 방식(카드 취소, 계좌 환급 등)은 결제 시 사용한 수단에 따르며, 카드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실제 입금까지 추가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5조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손상·훼손된 경우
- 이용자가 약관·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이 정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디지털콘텐츠 등)
제6조 (분쟁 해결)
환불과 관련한 분쟁은 회사와 이용자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관할 법원에 조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5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