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약관

본 약관은 엠비엠에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HoopNote 서비스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 및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제1조 (결제 유형의 구분)

HoopNote의 결제는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되며, 환불 주체와 기준이 상이합니다.

구분거래 당사자환불 주체
① 서비스 구독료회사 ↔ 학원(회원)회사
② 학원비 수납학원 ↔ 학부모학원 (회사는 결제 중개 비당사자)

제2조 (서비스 구독료 환불)

  1. 무료체험은 환불 대상 아님: 가입 후 7일간의 무료체험 기간(이용약관 제5조의2)에는 회사가 별도의 이용요금을 청구하지 않으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무료체험 종료 시 회원이 유료 구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결제·환불 절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청약철회 — 결제 후 7일 이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회원은 유료 구독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용 개시 후 환불: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한 경우 환불은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 월 구독: 잔여 일수 기준 일할 계산 환불 (당월 결제액 ÷ 당월 일수 × 잔여 일수)
    • 연 구독: 사용 개월수에 대한 정상가 기준 차감 후 잔액 환불 (할인 가격이 아닌 정상가 적용)
  4.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요금을 환불합니다.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3조 (학원비 수납 환불 — 회사 면책)

  1. 학원비 수납은 학원과 학부모 간의 거래이며, 회사는 결제대행사(결제선생 등)를 통한 결제 중개 역할만 수행합니다. 학원비는 회사가 직접 수령하지 않으며, 학원장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2. 학원비 결제의 환불·취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해당 학원의 환불 정책에 따르며, 환불의 주체는 학원입니다.
  3. 결제 취소·환불의 처리 기간 및 방법은 결제대행사 및 카드사의 정책을 따릅니다.
  4. 학원과 학부모 간의 거래 분쟁(학원비 환불·서비스 만족도·환불 거부 등)에 대해 회사는 비당사자로서 중립적 지위를 유지하며,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결제·발송 자료 제공에 협조합니다. 회사는 학원의 환불 의무·책임을 대신 부담하지 않습니다.
  5. 학원이 폐업·구독 해지하는 경우 학원비 환불 의무는 해당 학원에 있으며, 회사는 보유한 결제 자료를 학부모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환불 절차 및 기간)

  1. 구독료 환불 요청은 hello@hoopnote.kr 또는 서비스 내 문의를 통해 접수합니다.
  2. 회사는 환불 요청을 확인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불을 처리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3. 결제수단별 환불 방식(카드 취소, 계좌 환급 등)은 결제 시 사용한 수단에 따르며, 카드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실제 입금까지 추가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5조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제6조 (분쟁 해결)

환불과 관련한 분쟁은 회사와 이용자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관할 법원에 조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5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